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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공판중 소란행위/학생 8명 감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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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족대회」공판중 소란행위/학생 8명 감치명령

입력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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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종구 부장판사)는 13일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이창복 피고인 등 2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공판에서 법정소란행위를 한 서희경양(21·고려대 노문3) 등 대학생 8명에게 10∼20일씩 감치명령을 내려 서울 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양 등은 지난 12일 하오2시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이피고인 등이 입장할때 색종이를 뿌리며 노래를 부르고 공판도중 여러차례 박수를 치며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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