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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때 「시가할인율」 제한 폐지/증시부양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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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때 「시가할인율」 제한 폐지/증시부양책 발표

입력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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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담보대출 허용/증권사 1조원 교환사채 발행도정부는 13일 시가 할인율 제한의 철폐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담보대출 허용,대주주의 주식매각 제한,증권사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자금지원(교환사채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증시부양대책을 마련,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현재 30% 이내로 제한돼 있는 유상증자시 시가발행할인율 한도를 철폐,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해 앞으로 액면증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은행 등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수 있도록해 부동산담보 비중을 줄이는 동시에 주식수요를 늘리기로 했다.

증권사들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1조원 이내에서 발행토록해 증권사들의 기관투자가 기능을 되살리도록 했다.★관련기사 6면

이와함께 연·기금 등이 적극적으로 주식매입을 하도록 지도하고 상장법인과 대주주의 보유주식 매각을 억제,수급구조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개방의 구체적 내용을 조기에 확정발표,투자심리를 안정시키고 올해 예정돼 있는 1조7백억원 규모의 정부보유주식의 매각도 상당기간 유보시키기로 했다.

또 기업공개시 공모주식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공모가격 결정방식을 개선(내재가치와 상대가치를 산술 평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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