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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유효기간/5년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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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유효기간/5년으로 단일화

입력
1991.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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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는 13일 3년 또는 5년으로 되어있는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목적에 관계없이 5년으로 단일화하고 이에따라 여권신청 서류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이를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외무부는 그러나 병역미필자 등 특별한 경우의 1년유효 단수여권과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 발급제도는 현행대로 시행키로 했다.

현행 일반여권은 관광과 친지방문의 경우 유효기간이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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