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자 즉심대신 과태료물게/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예고치안본부는 12일 사업용 차량운전 면허취득 연령을 높이고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 입건되지 않을수 있게 하는 등의 도로교통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사업용 차량운전자의 면허취득 조건을 ▲택시 등 소형 면허의 경우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21세이상,운전경력 2년 이상으로 ▲버스 등 대형 면허의 경우 현행 21세이상,운전경력 1년6개월 이상에서 23세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단순한 물적피해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피해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경찰이 양측의 합의서만 접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않는 등 입건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규칙 위반으로 적발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내지못하면 바로 즉심에 회부하던것을 고쳐 납기만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 5천원을 추가로 내면 즉심에 회부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이면도로라 하더라도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를 한뒤 3m이상의 도로폭 여유가 남지않으면 불법주정차로 간주,단속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택시운전자가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합승행위 등을 강요할 경우 운전자를 처벌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교통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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