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지시/소비성 가계자금대출 억제재무부는 12일 소비성 가계자금의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생명보험 회사들의 수요자 금융할부 기간을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토록 지시했다.
또 서비스업 및 일반 가계에 대한 대출도 가급적 억제토록 시달했다.
수요자 금융은 일반 고객이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후 이를 일정 할부기간동안 상환하는 것으로,할부기간이 축소됨에 따라 생보사의 수요자 금융을 이용,자동차 등 내구재를 구입할수 있는 길이 대폭 줄어들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그러나 화물자동차 등 산업용품 구입을 위한 수요자 금융할부기간은 종전처럼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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