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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단합대회 고지/당사게시판등 허용/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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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단합대회 고지/당사게시판등 허용/선관위

입력
1991.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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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2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야당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당원단합대회 고지방법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선전벽보나 현수막,유인물 등을 통한 대회고지는 위법이라는 기존의 유권해석을 재확인했다.선관위는 그러나 당사의 게시판 또는 당사외벽에 단합대회의 일시와 장소만을 고지하는 벽보내지 현수막을 1매에 한해 게시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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