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임종명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11일 주민등본 등을 위조,조합주택을 불법 분양받은 광주시 농정계장 정환동씨(48·5급)와 전남도감사실 김용준씨(45·6급) 등 공무원 6명 등 7명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김찬수씨(51·5급)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집이 있는데도 광주시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위해 89년 6월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전입날짜 등을 변조,지난 5월 입주한 광주 북구 오치동 럭키아파트 31평 1채를 분양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은 뒤 주소지 등을 고쳐 재복사,동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하고 무등파크맨션 31평형을 분양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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