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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 거액수수혐의 의원/검찰,2∼3명 금명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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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 거액수수혐의 의원/검찰,2∼3명 금명 소환

입력
1991.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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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광역의회의원 선거 입후보 지망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것으로 알려진 신민당 중진 김모의원 등 의원 2∼3명을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검찰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특별 당비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품전달 시기 및 액수,공천과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할때 공천대가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 당비라 하더라도 공천과정에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 국회의원과 금품 제공자들의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검찰은 전남지역의 신민당 김모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오모씨(61·의사)를 후보로 공천하고 거액을 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오씨를 조사,오씨의 신민당 입장 시기인 지난 3월초 1억원이 통장에서 인출된 사실을 밝혀냈으나 친척의 경·조사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표 추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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