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 무더기로 돈받아 1명 구속【창원=김인수기자】 마산지검 밀양지청은 11일 부재자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밀양시 삼문동 통장 이성규씨(50) 등 통장 5명을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7일 부재자신고 마감직전 신고를 않은 2백50명의 부재자중 72명의 명단을 확보,임의로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동사무소에 접수시킨 혐의다.
이같은 사실은 밀양시 선관위가 부재자 신고서를 점검하는 과정서 필적이 같은 신고서가 무더기로 섞여있는 것을 발견,통장들을 불러 추궁한 끝에 밝혀졌다.
검찰은 통장들이 모후보의 부탁을 받고 조직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을 사주한것으로 보이는 모후보의 선거운동원 2∼3명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대구=유명상기자】 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선거사무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대구 수성구 수성 2·3가동 13통 통장 이용희씨(54)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14통 통장 배윤화씨(44) 등 수성 2·3가동내 15개통 통장과 통장가족 4명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준 대구 수성구 제2선거구 배춘오 후보(54·무소속)의 선거사무원 김창석씨(50·전 수성 2·3가동 16통 통장)를 수배하고 배후보도 소환,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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