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거래상대자등이 지급금액서 1% 공제높은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목돼온 자영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범위가 7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예술인·연예인·운동선수·건축가 등 일부 자영사업자에 국한돼온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을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 개인사업자로 확대,7월부터 사업소득금액의 1%를 원천징수한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10일 원천징수 대상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자영사업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업 ▲변호사,공증인·변리사·사법 및 행정서사 등 법무서비스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서비스업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업 ▲직업소개업·상담소업·도선사업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신용조사업 등의 사업자이다.
해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변리사 등은 그동안 기업체에 고문 등으로 고용돼 고정 수입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됐었다.
원천징수 의무는 자영사업자들과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등 기타단체 등이 지게 된다. 의료업의 경우 의료보험조합이 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의무자들은 7월이후 자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사업금액의 1%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들어 A기업이 7월10일 B변호사에게 1천만원의 소송수임료를 지급할 경우 A기업은 8월10일까지 10만원의 원천징수액을 납부한뒤 8월말까지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된 자영사업자의 소득세는 매년 5월말 소득세 확정기간중 정산,원천징수액은 공제받게 된다.
B변호사가 낼 연간 소득세가 1천만원이고 그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은 4백만원이라면 나머지 6백만원만 확정신고때 납부하면 된다.
원천징수 의무자들이 원천징수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급조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했을 때는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개인은 지급금액의 1.5%,법인은 3%의 가산세를 물어야한다.
또 개인과 법인 모두 원천징수액을 기한내 내지 않았을 때는 미납부 금액의 10%를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89년 가을 소득세파동 당시 이들이 높은 소득에 비해 낮은 세금을 냄으로써 조세의 형평원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여론이 일어 지난해 관련세법을 개정,7월부터 시행하게 된것이다.<배정근기자>배정근기자>
□신규 원천징수대상 자영사업자
업 종 사 업 자
의료업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회계서비스업 공인회계사,세무사
법무서비스업 변호사,공증인,집달리,변리사,사법서사,행정서사
기술서비스업 건축사,측량업,기술사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신용조사업
의료기 사업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 공사,치과위생사
기 타 해무사,감정평가사,관세사,도선사업,직업소개업,상 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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