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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후보 반대·지지운동등/선거법 위반 8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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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당후보 반대·지지운동등/선거법 위반 8건 고발

입력
1991.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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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76건 경고조치중앙선관위는 10일 현재까지 모두 9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이 가운데 8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4건은 수사의뢰,87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고발사례중에는 여당후보 반대 및 야권단일후보 지지운동을 벌인 전국사무금융 노조연맹위원장 최재호씨가 포함돼 있으며 민주당의 이기택 총재의 경우 옥외집회와 관련해,신민당의 이찬구 의원은 불법인쇄물 배포혐의로 각각 경고조치됐다.

선관위는 또 신민당 광명시 지구당위원장 최정택씨를 당원단합대회에서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고 지난 7일 민주당의 모래내천변 옥외집회와 관련,은평갑의 오경섭·서대문갑의 최병재·서대문을의 이기한씨 등 지구당위원장 3명도 선거법 위반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이밖에 고발사례중 ▲민자당 부천시 7선거구 후보자 조종호씨는 입후보등록전에 선거구내 동사무소 등에 피아노·TV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이며 ▲민자당 천안시지구당 사무국장 김병렬씨와 천원군지구당 사무국장 이규화씨는 지역신문에 자파후보의 약력·경력광고 등을 게재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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