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보장형 우선도입재무부는 10일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지급하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관련규정의 개정 등 준비가 끝나는대로 연내에 시행키로 했다.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은 납입보험료(적립금)을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투자성적에 따라 보험기간 만료시(사망 또는 해약),보험금을 실적배분하는 금융상품이다.
미국 일본 등에서 개발돼고 수익으로 인기를 얻고있는 이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부액과 납입보험료의 운용 방법에 따라 변액생명보험 및 종합금융 생명보험 두가지로 나뉜다.
변액보험은 일정액수의 정해진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가입자가 지정한 주식·채권 등에 투자,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저보증수익률이 없어 가입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하되 최저사망보험만은 지급받을 수 있다.
종합금융보험은 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하여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되 납입보험료를 보험사 책임하에 단기유가증권 등에 투자,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최저수익률이 보장돼있다.
재무부는 이 두가지 상품중에서 우리실정에 맞는 종합금융보험을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를위해 보험업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무부가 이같은 금리연동보험 상품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리자유화가 본격화되면서 타금융기관에서 단기고금리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보험상품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