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0일 내년부터 서울 등 전국 6대 도시에 처음 적용되는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의 세입규모가 3백25억원정도 될 것으로 추계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이같은 부과규모는 내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분에 불과해 1년치의 부담금이 정식 부담금의 세입규모가 1천3백억원 이상 확대될것으로 전망된다.
건설부에 따르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전국 3만3천4백여명의 초과보유토지 1천7백80여만평에 부과될 부담금은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6% ▲나대지에 대해 4%의 부과율을 적용할 경우 총 3백24억8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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