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김신판사는 9일 부산 서부경찰서가 김성중씨(43·부산세관 수입과 직원·부산 남부 망미동 816의 10)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김씨는 지난 7일 하오8시2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음주상태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 대신동로터리에서 영주터널쪽으로 가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서부경찰서 교통계소속 김희준의경(20)이 적발,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내라고 요구하자 김의경를 차문에 매단 채 90여m 가량 끌고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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