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속경찰관 매단채 질주한 음주운전공무원 영장기각/“도주우려 없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속경찰관 매단채 질주한 음주운전공무원 영장기각/“도주우려 없다”

입력
1991.06.10 00:00
0 0

【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법 김신판사는 9일 부산 서부경찰서가 김성중씨(43·부산세관 수입과 직원·부산 남부 망미동 816의 10)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김씨는 지난 7일 하오8시2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9%의 음주상태서 부산 서구 동대신동 대신동로터리에서 영주터널쪽으로 가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서부경찰서 교통계소속 김희준의경(20)이 적발,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내라고 요구하자 김의경를 차문에 매단 채 90여m 가량 끌고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