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총회 승인받아 서명”/10일 이사회 대북결의안은 철회촉구북한은 지난 7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국에 핵안전협정 체결의사를 공식통보했다.★관련기사 2면
8일 외무부에 의하면 북한특사인 진충국 순회대사가 7일 하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을 방문,『북한은 IAEA가 제시한 핵안전협정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오스트리아 대사관이 보고해왔다는 것.
진대사는 이 자리에서 『협정의 일부 자구수정을 위해 7월 중순 IAEA와 전문가 회의를 갖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측의 이러한 입장을 10일부터 개최되는 IAEA 이사회에서 공표해도 좋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진대사는 또 『협정문안교섭이 끝난뒤 9월의 IAEA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대로 협정에 서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미국의 대북 핵불사용 천명 등 주한미군의 핵문제에 관해 거론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측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 핵안전 협정체결 촉구결의안의 철회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한 외교소식통은 『호주를 중심으로한 20여개국이 이번 IAEA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협정 조기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고 지적한뒤 『북한의 이같은 체결의사 표명에 따라 우리정부는 9일중 관계국들과 결의안 채택여부를 협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 『북한이 이사회를 3일 앞둔 시점에 협정체결 의사를 밝힌 것은 결의안 채택을 막으려는 의도일수도 있다』면서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핵사찰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핵 재처리시설의 실질적 사찰이 이뤄질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85년 12월 핵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했으나 18개월내에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약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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