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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민 농지세 폐지/농업진흥지역내/소유 상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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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농민 농지세 폐지/농업진흥지역내/소유 상한선도

입력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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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10정보까지 면제/10년간 35조 매입등 지원/당정,농어촌구조개선안 보고정부와 민자당은 8일 농업진흥지역내 자영농민에 대해 농지소유 상한을 전면 철폐하고 농지세를 폐지하며 농지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제 범위를 현행 3정보에서 10정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구조개선 촉진방안을 확정,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당정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응,오는 2001년까지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해 해마다 3조5천억원씩 총 35조원을 투입키로 하고 매년 1조1천억원 규모의 「농어촌구조개선촉진특별회계」를 신설,소요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올 9월 정기국회에서 관계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영농규모를 늘리기 위해 농지구입자금 지원규모를 현행 연간 2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 수준으로 늘려 호당지원액도 확대하는 동시에 융자금리를 현행 연 5%에서 3%로 낮추고 영농에 종사할 한 자녀에 농지를 상속할때는 세제금융상 지원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농지 및 임야를 전용할때 무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전용부담금으로 바꿔 지가상승차액의 대부분을 개발이익으로 환수,농어촌투자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또 매년 1천5백명씩 선발하던 농어민 후계자를 향후 10년간 해마다 1만∼1만5천명씩 늘려 각종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각도에 1곳씩 우수농·수고를 5년제 「국립농수산기술전문대학」으로 개편,수업료 전액면제·방위병 편입·영농정착 우선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당정은 농수산업에 대해서도 창업지원제도를 신설,중소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도 신용보증 대상에 포함시켜 보증한도를 최고 5천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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