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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화장품등 21개 품목/1주내 구매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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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화장품등 21개 품목/1주내 구매취소 가능

입력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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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서 입법예고상공부는 8일 화장품·장난감·세제류·미술공예품·정수기·그릇·전축·잡지 등 방문판매가 많이 이뤄지는 상품을 21개 상품 군으로 분류,다음달 1일부터는 소비자가 이들 품목의 상품구입 의사를 밝혔다가도 1주일 이내에는 이를 취소할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부는 또 시장시설의 근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장에 30㎡ 미만의 소규모 점포를 반드시 2분의 1 이상 설치토록한 현행 규정을 없애 시장이 실정에 맞춰 단위 점포의 규모를 늘릴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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