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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광역후보/선관위,2명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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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광역후보/선관위,2명 고발조치

입력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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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위원장 이동락)는 8일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경산 2선거구의 김인기후보(민자)와 3선거구의 예대원후보(무) 등 2명을 선거법 78조(음식물 등 제공금지) 등 위반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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