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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에 입회비 미반환/헬스크럽등 약관 무효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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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회원에 입회비 미반환/헬스크럽등 약관 무효심결

입력
1991.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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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인도 계약 멋대로 해지/8개 중장비사 매매약관도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원회는 8일 중도 탈퇴하는 회원들에게 입회비를 돌려주지 않거나 보증금 일부를 공제토록 규정해온 헬스클럽 등 20개 체육시설 사업자의 약관조항을 무효로 심결,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시정한 표준 약관을 다시 만들도록 권고했다.

또 원자재 공급 지연을 이유로 물품인도 계약을 멋대로 해지하거나 인도시기를 늦춰온 삼성중공업·대우중공업·현재자동차 서비스 등 8개 중장비 메이커의 매매약관도 무효로 심결했다.

약관심사위에 따르면 ▲호텔신라·방배스포츠 프라자 등 20개 사업자는 회원들이 탈퇴할때 입회비·연회비를 일체 반환하지 않고 ▲타워호텔 롯데호텔 등 6개 사업자는 보증금을 10∼30%씩 깎아 지급하고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등 8개 사업자는 시설이용중 발생한 도난·부상·재난 등에 일체 책임을 지지않는 등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를 강요해왔다.

또 이들 체육시설 사업자는 개보수로 인해 시설이용이 불가능할때 손해배상 책임을 외면하거나 명의변경 수수료를 멋대로 책정하는가 하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등 횡포를 부려왔다.

이들중 방배스포츠프라자는 입회비 7백만원 보증금 5백만원 연회비 1백만원 등 모두 1천3백만원,호텔신라는 1천2백78만원,삼풍백화점 7백60만원 등 거액의 회비를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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