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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최저임금 5배/내년부터… 청구서류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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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최저임금 5배/내년부터… 청구서류도 간소화

입력
1991.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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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망 천만원/각의,개정령안 의결정부는 7일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구조금액을 현실화,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상한선을 현재 하루 1만5천원에서 내년부터는 최저 임금법상 최저금액의 5배로 인상하는 한편 보상청구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도 사망의 경우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고 부상에 따른 구조금도 1백50만∼3백만원서 3백만∼6백만원으로 등급에 따라 두배로 인상했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형사보상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과 「범죄피해자 구조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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