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광역지방의회 선거기간을 틈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위법 건축행위를 막기위해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 단속기간중에는 중앙공무원 83명으로 편성된 27개 단속반이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위법 건축사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건설부는 적발된 위법시설에 대해 즉시 철거 또는 원상복귀토록 조치하고 위법행위자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당국에 고발,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또 불법시설이 발생되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관리책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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