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구성 내년시행 절차없이 협박땐 처벌보사부는 7일 올해안으로 의료분쟁을 중재하고 심판할 의료분쟁중재위원회와 심판위원회를 각각 구성한 뒤 내년부터 의료피해구제 기금제도를 도입,심판위의 결정에따라 의료피해자에게 적정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의료피해구제 법안을 마련,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의 이같은 방침은 의료분쟁이 빈발하는데도 보사부와 시·도에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들며 패소율이 높아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지 못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이전에 의료분쟁 중재위원회와 심판위의 중재·심판을 거쳐 배상(보상)을 받게되며 이 절차를 무시한채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진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의료피해구제법안에 의하면 의료피해구제기금은 의료기관 제약회사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입상 국가 및 의료보험 연합회측이 매년 일정액을 갹출,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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