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7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고 그동안 중앙당의 경고에도 불구,광역의회선거에서 당공천과는 별도로 무소속후보를 내세운 전직원외 지구당위원장 9명에 대해 8일까지 자파후보를 사퇴시키지 않을 경우 제명 등 중징계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이날 현재 전직원외 지구당위원장이 독자후보를 내세워 당공천후보와 마찰을 빚고있는 곳은 15개 선거구로 파악됐는데 민자당은 8일 상오 이들 전직위원장들을 불러 경위설명을 들은뒤 사후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민자당이 이와관련해 징계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직 지구당위원장은 ▲이상재(공주) ▲장성만(부산 북갑) ▲조진형(인천 북갑) ▲이재환(대전서·유성) ▲유영(서울 강서갑) ▲나오연(경남 양산) ▲성무용(충남 천안) ▲조용래(경남 함안) ▲전병우씨(전북 무주·진안·장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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