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시국집회 참여 “눈의 티” 판단/「외대사건」후 국면전환 노린 강수/“공안재연” 반발 남북회담 악영향 소지도검찰이 6일 문익환 목사(73)를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으로 영등포교도소에 전격 재수감한 것은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수세에 몰렸던 정부가 외대생들의 정원식 국무총리서리 폭행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행사를 본격화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남북 총리회담 등 화해무드에 편승한 여론에 밀려 문목사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할 때부터 『북한에 밀입북해 반국가단체의 수괴와 회합하고 지령까지 받아 재입국한 중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풀어줄수는 없다』고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문목사 석방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던 공안부 검사들은 문목사가 출소하자마자 전국을 순회하며 방북보고대회와 강연회를 잇달아 열고 반정부발언을 계속하자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발언내용과 행적을 내사해왔다.
실제로 서울지검 공안부는 지난 3월 그동안 문목사가 각종 강연회와 집회에서 행한 발언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문목사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재수감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검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비록 문목사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발언을 여러차례 행한것은 명백하지만 ▲70세가 넘은 고령자이며 ▲재야세력의 대표격으로 비중있는 인물인데다 기초 및 광역의회선거 등 잇단 선거국면에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문목사의 재수감을 미루어왔다.
특히 강경대군 치사사건 이후 잇단 분신투신 사건과 부검공방,유서대필 사건을 둘러싼 재야와의 소모적인 공방과정에서 공권력이 위축당했던 지난 5월의 분위기에서는 문목사의 재수감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총리서리 폭행사건 이후 반전된 여론에 힘입어 공권력 강화방침을 세운 검찰은 범국민 대책회의 관계자들을 검거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는가 하면 운동권 학생들의 최대 결집체인 전대협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재야와 운동권 학생들의 기세를 꺾기위한 강공책을 펴고 나섰다.
따라서 검찰은 외대 및 경희대 등 학원과 태평양화학 등 장기농성중인 노사분규 사업체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용인되는 시류를 틈타 문목사를 재수감 시킴으로써 재야 및 운동권의 비난과 충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노렸다고 할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북을 찬양하거나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일삼아온 문목사의 형집행정지 취소방침은 오래전부터 검토돼왔다』며 『검찰은 앞으로 실정법을 무시하고 극렬행위를 자행하거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당분간 강경대응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문목사를 재수감한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추가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문목사는 잔여형기 외에도 형량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어쨌든 남북통일 회담에서 북측이 통일의 전제조건으로 거론해왔던 문목사 등 일련의 밀입북자들 문제가 문목사의 재수감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남북교류 및 회담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앞으로 재야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일제검거와 각종 노사분규 등 공안사건에 대한 강공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이창민기자>이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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