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금추적 안해/국세청,누적거래 많으면 조사국세청은 6일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기준금액을 크게 올려 7월부터 완화된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새기준에 따르면 주택의 경우 취득자금(공시지가기준)이 ▲30세이상 세대주는 1억5천만원(종전 1억원) ▲40세이상 세대주는 3억원(종전 2억원)이하면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된다.
30세이상 비세대주 남자의 경우는 조사면제 기준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40세이상 비세대주 남자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됐으며 25세 이상인 사람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부녀자나 미성년자는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변경됐다. 주택이외의 부동산도 조사면제 기준금액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금출처 조사면제기준 금액을 이처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난 88년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중 개별 거래금액이 조사기준에 미달,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됐더라도 3년간 누적거래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산자료를 이용,이달 중으로 누적거래조사 대상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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