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성적 10% 반영·3회 경고땐 제적등/교육부,대학 학칙개정땐 승인방침대부분의 대학들이 외대생들의 정원식 총리서리 집단폭행 사건을 계기로 지난 87년 대학자율화 조치로 학칙에서 삭제된 학사경고 학사제적 등 징계조항 부활을 서두르고 있다.
각 대학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5일 열린 전국총학장 회의에서 『대학 자율화 과정에서 각 대학이 운동권의 압력으로 학사징계조항을 삭제,면학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만큼 학칙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공감대를 형성한데 따른것이다.
주요 대학들이 추진중인 학칙개정 방향은 ▲학업성적 평균점수가 1.5∼2.0 이하의 학생에게는 학기단위로 경고하고 ▲3회 이상 경고받을 경우 학사제적 ▲출석성적의 10∼20% 반영 ▲운동권 또는 총학생회의 전용을 막기위한 장학금 지급규정의 개선 등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대학이 면학분위기 조성,교권신장 차원에서 학칙을 개정할 경우 모두 승인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88년 1월 학칙을 개정,성적불량자에 대한 학사경고(평점 2.0 미만) 및 학사근신( 〃 1.3 미만),학사제명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평점 2.0 미만의 경우 단순한 예고차원의 경고만을 하고 있다.
서울대는 그전까지는 ▲학사근신 2회 ▲학사경고 1회 및 학사근신 1회 ▲연속 학사징계 2회 및 통산 학사경고 3회 ▲4학기 평점 평균 2.0 미만인 학생은 학사제명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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