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정지중 불법시위등 주도”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수감생활을 하다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던 문익환목사(73)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취소에 따라 6일 하오7시 서울 영등포구 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귀정양 장례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목사는 이날 하오1시께 백병원에서 서울 도봉구 수유동 자택으로 귀가,하오6시께 집을 나서다 서울지검 북부지청 최진안 검사의 지휘를 받아 대기중이던 서울 북부경찰서 이원근 대공과장 등 경찰관 12명에게 연행돼 곧 바로 영등포 교도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문목사가 출감이후 강경대군·천세용군·김기설씨 등의 장례위원장직을 맡아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고 김귀정양 사망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속 활동중이며 본인 스스로 각종 집회에서 『건강이 아주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어 수형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형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문목사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다음날인 지난해 10월21일 서울 도봉구 미아4동 한빛교회의 환영행사에 참석하고 연세의료원의 입원환자를 문병하는 등 지금까지 1백6회에 걸쳐 전국 25개 지역에서 방북 보고대회 초청강연회 학생회 출범식 교회예배 등 각종 행사에 참석,연인원 3만9천여명에게 연설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관련기사 22면
검찰 관계자는 『문목사는 지난해 12월13일 김일성을 민족주의자로 극찬하는 내용의 「김일성 주석님」이라는 「말」지 게재용 원고를 작성,이미 수사당국에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된 상태』라며 『문목사가 방북보고대회 등 각종 집회에서 「김주석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내가 북에서 만난 김일성은 민족주의자였다」는 등 북을 찬양하거나 북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같은 범죄사실을 수사,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목사는 밀입북사건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7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돼 안양 및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 건강상 이유로 지난해 10월20일 1년 5개월여의 수형생활 끝에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었다.
문목사는 잔여형기 5년6개월을 더 복역해야 하며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추가돼 실형이 선고될 경우 형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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