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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49개 완화/내달 시행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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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정 규제 49개 완화/내달 시행안 마련

입력
1991.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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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검사 대상품 줄여/주유소 거리 제한 철폐/에식장 임대료 현실화/건폐율·높이 신축 적용정부는 6일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경제관련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경제행정 규제완화 실무위원회(위원장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가 이날 마련안 완화방안은 주유소 거리제한 철폐 자동차 정비공장 등록 기준완화 양곡상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건폐율과 건물 높이 등 건축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농산물 유통 ▲도소매 ▲자동차관리 ▲주류 등 총 20개 분야 49개 과제의 행정규제 완화 계획을 확정,내달중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일정을 마련,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수출검사대상 품목수를 줄이고 검사감면 기준을 완화하며 수출품의 세관검사 필수 품목을 축소하는 등 수출입 관리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의 등록기준을 완화,공장신설을 쉽도록 하며 의·예식장의 임대료 및 각종 수수료에 대한 규제를 풀어 관련 요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물을 지을때 건폐율 및 건물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바꿔 용도지역별 시도별로 신축성 있게 적용키로 했다.

농지이용과 관련 ▲양축시설을 짓기위한 농지전용 범위를 확대하고 ▲농지위원 3인이상의 확인을 받도록 돼있는 농지매매증명 발급 요건을 완화하며 ▲위탁 영농을 장려키위해 통작거리제한(현행 8㎞)을 늘리기로 했다.

또 지난해 시행하려다 걸프사태로 미뤄진 석유산업 관련 규제는 ▲서울 7백m,시 1㎞,군 2㎞로 된 주유소 거리제한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정유시설 신·증설을 신고제로 바꾸며 ▲정유사에 대해서도 전용 주유소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술산업에 대해서는 ▲주류제조 면허를 단계적으로 전면 개방하며 ▲기타 재제주에 대한 양조장별 생산 종목제한을 완화하고 ▲현재 해당도로 한정된 민속주 판매구역 제한도 풀기로 했다. 쌀이 모자라던 시기에 시행된 대중 음식점의 혼식의무를 폐지키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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