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호 광주호 주암호 등 26개 호수와 청계천 탄천상·하류 등 22개 하천이 7일부터 1∼5등급의 수질환경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또 현재 수질환경기준 2등급인 14개 호수중 충주 안동 의암 진양호 등 4개 호수는 1등급으로,4등급인 아산·삽교천 등 2개 호수는 3등급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환경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등급 및 달성기간 개정안」을 고시,해당 하천 및 호수별로 3∼11년안에 목표수질로 달성키위해 집중관리키로 했다.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하천 호수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SS(부유물질) DO(용존산소량) 수소이온 농도 대장균수 등 5개 항목의 측정치가 모두 목표등급의 기준치 이내이어야 한다.
환경처는 특히 수질등급은 1등급으로 설정돼있으나 현재 2급수인 한강수계의 팔당구간,낙동강수계의 대구구간,금강수계의 대전구간,영산강수계의 광주구간 등 4개 구간을 93년까지 1급 수질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을 우선적으로 건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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