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컴퓨터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로도 제출할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거래내용이 담긴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 방법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기간중 주고 받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로 신고를 받았으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사업체가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양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방법을 다양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위장사업혐의자 ▲3년이내 사업자 ▲제출방법 임의변경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