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컴퓨터 디스켓등 세금계산서 가능/내달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컴퓨터 디스켓등 세금계산서 가능/내달부터

입력
1991.06.07 00:00
0 0

7월부터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컴퓨터 디스켓이나 거래처별 거래명세표로도 제출할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6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거래내용이 담긴 디스켓이나 거래명세표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게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 방법을 원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과세기간중 주고 받은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전산처리한 일람표 또는 전산테이프로 신고를 받았으나 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업체가 늘어나고 사업체가 제출하는 세금계산서의 양이 너무 많아짐에 따라 세금계산서 제출방법을 다양화한 것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위장사업혐의자 ▲3년이내 사업자 ▲제출방법 임의변경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