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내 국경철폐 골자… 93년1월 창설목표/주권약화·이민증가등 문제해결에 성패【파리=김영환특파원】 유럽통합은 3일 프랑스가 셍겐협약 회원국중 처음으로 하원(국민의회)에서 이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중요한 전진을 다시 기록했다.
프랑스,독일,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5개국이 85년6월 룩셈부르크의 셍겐에서 맺은 셍겐협정은 서명국 국민의 역내이동을 자유화하는 이른바 「셍겐랜드」를 93년1월을 기해 창설하자는 것인데 90년6월 이탈리아가 합류해 6개국이 됐다.
이날 프랑스하원은 찬성 4백95,반대 61의 압도적 표차로 비준했으나 표결에 앞서있은 찬반토론은 앞으로 EC통합이 가속화될수록 민감하게 부딪히게될 주권문제를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로 드골주의자인 반대의원들은 국경통제의 철폐가 주권의 제약일뿐 아니라 위헌이라고까지 주장했다. 국경이 「완전개방」 됨으로써 국가귀속감이 엷어지고 주권이 희석되며 마약이나 테러의 유입 그리고 이민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셍겐랜드는 내부국경 통제를 철폐함으로써 6개 서명국 국경이 사실상 셍겐랜드 외부로 확대되는만큼 외부국경을 강화해야할 필요성도 생긴다.
셍겐협약에 따른 자유로운 이동은 셍겐의 서명국뿐 아니라 EC국민 또는 셍겐랜드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제3국민에게까지 보장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사실 지금도 EC시민들은 국경공항이나 열차 혹은 자동차도로를 별다른 제한 없이 넘나들고 있다.
셍겐국가들은 비자정책의 조화를 위해 1단계로는 6개국의 비자를 상호 인정하며 2단계로는 셍겐랜드를 자유통행할 6개국 공통비자를 발급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EC가 유럽단일비자를 만들려는 목표와 같은 것이다.
한편 역내국가의 망명은 국제협약에 따라 인정되나 동시에 혹은 순차적인 여러 국가에의 망명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질서와 안보위협을 막기위해 6개국은 전산화된 셍겐정보체제(SIS)를 구축한다. 여기에는 무기·마약·테러 등 대형범죄에 관한 정보교환을 목표로 수배자·실종자 등의 신원탐색,비자발급정보,입국거부자 정보,체류정보 등이 입력된다.
이같은 사법·경찰 공조체제의 강화로 셍겐랜드내 한 국가의 경찰은 강력범죄수사를 위해 허가없이 역내 다른나라에 들어갈수 있으나 프랑스의 경우,체포시에는 프랑스경찰의 중계에 의하도록 했다.
물론 희망국은 자국영토내에서 다른나라 경찰의 심문을 허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상품의 이동은 각국 내부에 맡겨 국경통과의 낡은 형식을 폐지할 예정인데 대신 세관협력을 대폭 강화해 연락관을 교환한다.
이러한 셍겐랜드의 실험은 물론 EC통합과 중복되는 것이다. EC도 93년1월의 단일시장 통합과 함께 인적·물적·용역의 자유이동을 목표로 삼고있다.
따라서 EC내의 EC인 이들은 EC전체가 하지못하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셍겐랜드를 「EC실험실」이라고도 부른다.
EC가 유럽의 성채냐 아니냐를 떠나 동질성을 확대하려는 유럽의 노력은 셍겐랜드라는 또다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노력은 어떤 속도로 나타나고 있는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