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앞으로 민간기업들도 독자적으로 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공장입지에 대한 농지편입비율을 종전 공장면적의 50%에서 70%로 확대시키기로 했다.또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개별적으로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게하고 공단설립때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업입지 개발지침」을 제정,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중소기업도 쉽게 입지확보를 할수 있도록 전체 공단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직접 쓰고자하는 민간업체는 공단을 일괄개발한후 나머지 부지를 중소기업 등에 공급할 수 있게 했다. 민간기업이 자체 필요부지 이외의 공장부지까지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관련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공단개발기간을 종전 24∼30개월에서 6∼12개월로 줄일 수 있도록 공단지정,기본계획수립,국토계획변경 등의 각종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 시켰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용지 확보를 보다 쉽게 해주기위해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기협에 위탁,직접공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침은 그러나 유해물질 배출업종과 종이·염색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업종은 개별공장을 설립하지 못하게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의 공장이 집단을 이룰경우는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를 공단기준에 준해서 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단면적의 5∼10% 이상을 녹지로,2∼10% 이상을 도로부지로 반드시 확보케했고 광역상수원·농업용저수지 등으로부터 상류쪽 10∼20㎞안에는 개별공장을 짓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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