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주는 4.3% 인상내달 1일부터 청주·위스키·고량주 등 일부 주류의 출고가격이 세율변경에 따라 최고 30.9%에서 최저 4.5%까지 크게 내린다.
5일 국세청에 의하면 출고가격이 인하되는 주류는 청주가 30.9%로 인하폭이 가장 크고 약주는 19.4%,위스키는 18.1%,고량주 16%,탁주 4.5% 등이 각각 내린다.
반면 과실주는 세율이 높아져 출고가격도 4.3% 인상된다.
이같은 주류가격 변동은 내달 1일부터 개정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이들 품목의 세율도 대폭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들 주류 제조업체에 이달말까지 인하된 출고가격을 신고토록 하는 한편 인하가격이 도·소매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소매업체들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주류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술의 원료인 주정가격을 동결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농림수산부와 협조,86년산 쌀 43만섬을 시중가의 4분의1 가격으로 처음 주정원료로 사용하고 대신 원가가 높은 보리의 사용비율을 낮추는 방법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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