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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미 현지법인 중과세 관련/한미 국세청 첫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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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미 현지법인 중과세 관련/한미 국세청 첫 협의

입력
199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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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4일 한국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미 정부의 세금과세와 관련,미 국세청과 상호협의에 착수했다.국세청은 이날 미 국세청으로부터 2천4백만달러(한화 1백70억여원)의 소득세(법인세)를 추징당한 (주)대우의 미국 현지법인 대우 아메리카가 한미 조세협정에 의한 상호협의를 신청해옴에 따라 미 국세청(IRS)과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미 조세협정은 양국의 현지법인이나 지사가 부당하게 세금을 추징당했을 경우 해당기업의 요청에 따라 양국정부가 개입,협의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국세청이 미 정부와 협의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미 국세청은 89년말 대우 아메리카가 본국에서 물품을 들여올때 턱없이 수입원가를 높여 세금을 회피했다며 2천4백만달러를 추징했었다.

미 국세청은 또 현대·삼성·럭키금성,일부은행 등 한국기업체에 대해서도 세금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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