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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조사/검찰/오늘 신병처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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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준의원 조사/검찰/오늘 신병처리 여부 결정

입력
199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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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광역의회선거 공천과정에서 후보 희망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전 민자당 유기준의원을 소환,금품수수 경위를 철야조사했다.검찰은 그동안 서울 강동구 천호동 목산호텔에서 유의원과 면담한 후보자 10명을 소환조사한 결과 유의원이 공천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받아냄에 따라 유의원을 소환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결과 유의원은 지난달 14일 낮12시께 광주3선거구 공천 희망자인 이창희씨(46)로부터 3천만원을 받았다가 같은날 하오6시께 돈을 돌려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유의원은 후보 7명으로부터 모두 2억8천만원을 받은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유의원이 공천자 7명에게 돈을 받게된 경위와 금품수수 명목·액수 등 구체적 혐의내용을 조사한뒤 5일중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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