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는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금리수준의 하향안정을 통해 실물경제의 순탄한 성장을 뒷받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국이나 학자간에 일종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수 있겠으나,문제는 과연 현재의 주어진 여건하에서 그같은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수 있을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정부는 3일 금융구조변화에 따른 금리정책의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금리자유화를 예정보다 빠른 시일내에 빠른속도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사와 복안을 밝힌바 있지만 몇가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내적으로 대충 확정을 짓고있으면서도 최종결정만은 유보하는 신중성을 보이고 있는듯하다.금리자유화에 관한 재무부의 고민은 이를 실질적으로 일시에 할것이냐 순차적으로 할것이냐,또 수신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자유화할 것이며 유사상품간 또는 금융기관간의 금리격차를 어떻게 조정해서 바람직한 금리체계를 수립할 것이냐 하는 점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재무당국의 고민은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수 있느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인데,준비작업의 미비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작용의 깊이와 폭은 커질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금리자유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수있는 경제안정과 국제수지 기조의 안정,건전한 통화관리와 금융운용관행의 시정,예금자 보호조치 등이 모두 제자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판에 자유화를 추진하게 된다면 자유화의 조치나 절차 못지않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갖가지 조치부터 먼저 강구해야 하지않을까 생각된다.
지난 88년 12월에 있었던 대부분의 여신금리와 일부 장기수신금리의 자유화를 포함하는 금리자유화 조치가 제반 경제여건의 미비로 불과 수삭을 넘기지 못하고 실패했던 전례를 감안해 보더라도 너무 성급한 금리자유화의 추진이 금리체계에 혼선만 더해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등에 의한 금융시장의 개방압력 때문에 금융자유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게된 우리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바는 아니나 그럴수록 우리의 준비태세는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당국과 금융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을줄로 안다.
금융자율화 방안을 구체화시키고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없애면서 금리자유화가 단기적으로 초래할수 있는 금리상승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는 수단을 미리 철저히 강구해야 될것같다. 우리의 금리수준 때문에 외국자본에게 당분간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하겠으나 우리의 낙후된 경영방식 때문에 불이익을 장기화시키지 않도록 금융기관 자체의 연구와 노력이 수반되어야함은 물론이다. 금리자유화는 우리의 준비작업의 진전도에 맞추어서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당분간은 차등화방식같은 것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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