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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기기 자격증제/공무원대상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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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자동화기기 자격증제/공무원대상 시행키로

입력
199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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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행정전산망 확대에 따라 사무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등 사무자동화기기 운용능력에 관한 자격증제도를 마련,내년초 시험적인 운영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총무처가 추진중인 이 제도는 현재 주산 부기 타자 등에 대한 자격증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등의 운용에 대한 실무능력을 평가,단계별 급수를 부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행정의 효율화 및 하위직 공무원의 자율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현재 중앙행정기관 등 주요기관의 경우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된 문서기안자의 직급을 6급 이하까지 확대,직급제한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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