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분양분이달중 분양예정인 분당 8차 및 평촌 5차 등 신도시 아파트의 20배수 청약자는 청약예금가입후 2∼3년이 지난 사람들까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건설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이번 신도시아파트 분양은 전체공급물량 1만5백31가구중 국민주택 2천3백41가구를 제외한 8천1백90가구가 국민주택 규모 또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민영아파트로 20배수 청약제도가 적용되는데 서울 및 수도권에서 모두 16만3천8백여명이 20배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규모별로는 ▲85㎡(25.7평) 이하 4천4백64가구(20배수 8만9천2백80명) ▲1백2㎡(30.8평) 이하 1천4백74가구( 〃 2만9천4백80명) ▲1백2㎡∼1백35㎡(40.8평) 1천9백82가구( 〃 3만9천6백40명) ▲1백35㎡ 초과 2백70가구( 〃 5천4백명) 등이다.
이같은 20배수 해당자를 청약예금 예치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끊으면 전용면적 85㎡∼1백35㎡인 3개 평형 아파트는 가입한지 2∼3년후에 해당되며 1백35㎡ 초과 아파트는 3∼4년 후에 해당된다.
그러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청약예금 가입자가 갑자기 폭증했기 때문에 2∼3년인 경우는 거의 3년이 다된 사람,3∼4년인 경우는 거의 4년을 채운 사람이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입자가 해당연도에 월별로 고르게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청약예금 가입일자로 환산하면 85㎡ 이하는 88년 8월,1백2㎡ 이하는 88년 7월,1백2㎡∼1백35㎡는 88년 5월,1백35㎡ 초과는 88년 8월 이전 가입자여야 할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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