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자격자등 적발/「가구별」은 내년 상반기 마무리연내에 전국 어느곳에서나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전국 개인별 주택소유 전산화작업이 완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그동안 주소지와 건물소재지를 분리시켜 놓았거나 주택을 전국에 걸쳐 분산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의 신원이 밝혀지고 이를 근거로 청약 1순위자격 박탈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재산관련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1일 『현재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와 경기도에 한해 전산입력 돼있는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을 올해 안으로 내무부의 재산과세 자료와 대조,전국으로 확대 전산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에는 주택소유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건물소재지·건물형태·건물유형·전용면적 등 7가지 사항이 기재된다.
이 자료의 입력이 끝나면 앞으로 전국에 걸쳐 주택을 여러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게되고 위장 무주택자도 적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대형주택 소유자의 청약 1순위 자격을 박탈할수 있게 된다.
이 관계자는 개인별이 아닌 전국의 가구별 주택소유 현황은 오는 93년 전산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내무부의 주민등록 전산화작업이 올해안으로 끝낼수 있을 것으로 보여 92년 상반기내에 전산화시킬수 있을 것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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