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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벽보·공보등에 정당표기 허용/광역의회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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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벽보·공보등에 정당표기 허용/광역의회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입력
1991.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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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 별도로 선거구당 1개 사무소 허용/학력·경력등 허위판명땐 선거구·투표소에 공고지자제 광역의회 선거일이 1일 공고됨에 따라 전국 8백66명의 지역일꾼을 뽑는 20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번 선거에는 정당의 후보공천이 허용돼 있어 후보등록·선거운동 방법 등이 지난 기초의회선거와 차이가 많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지방의회 선거법의 일부 조항과 새로 마련된 시행규칙도 이번 선거부터 적용돼 선거양상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당은 각 선거구당 1명씩의 후보를 공천할 수 있지만 무소속 후보는 선거구 유권자 2백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기초때와는 달리 농·수·축협,산림·엽연초생산·인삼물협동조합의 조합장들이 현직을 갖고 출마할 수 있으며 선거기탁금도 7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6일 후보등록이 끝나면 곧바로 정당의석 순으로 후보자 기호를 정하고 합동연설회 일정을 확정한다.

정당은 후보자와는 별도로 선거구별로 각각 1개씩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으며 연락소마다 1개의 당선거대책기구 설치가 가능하다.

후보자도 선거구안에 1개의 선거사무소와 읍·면·동단위로 1개의 선거연락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가 소속정당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후보자는 선전벽보·선거공보·소형인쇄물에 정당의 이름,정강정책을 제시하고 현수막에 정당이름을 표기할 수 있다.

선적벽보와 현수막에는 자유롭게 정당의 상징색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전벽보와 선거공보는 각 후보자들이 원고를 제출하면 각급 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한다.

이번 선거에선 벽보와 현수막에 선거구이름을 명기해 유권자들이 「자기후보」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이를 선거구마다 5매씩 공고하며 투표당일에도 투표소앞에 게시키로 한 것 등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후보자가 내는 3종의 소형인쇄물외에 정당은 2종의 인쇄물을 별도로 만들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2개의 현수막을 내걸고 2회 개최되는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한다. 제한시간은 20분.

선거운동은 이상의 5가지 방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합동유세 외의 확성기사용·시설물 설치와 호별방문·서명날인운동·인기투표·행렬·가두방송 등은 모두 위법 대상이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별로 2명씩 추천하지만 개표참관인은 정당추천의 경우 8명,무소속의 경우는 4명으로 차별이 있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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