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올해 7월 처음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전국 4만5천필지를 잠정확정,이들 예상 납세의무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과세대상은 전국의 지가급등지역 1백89개 읍면동내의 유휴토지(법인은 비업무용)로서 1년간 30.87%(90년중 전국 평균지가 상승률 20.58%의 1.5배) 이상 지가가 상승한 토지로 다수필지 소유자 등을 감안하면 과세대상자가 3만5천명내지 4만명에 달할것으로 추정됐다.
사전안내문은 ▲91년 공시지가는 열람 및 재심을 거쳐 6월29일 최종확정 고시되고 이에따라 ▲7월에 토초세 예정통지문이 발송되며 ▲통지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재심(고지전심사청구)을 요구할 수 있고 ▲9월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는 등의 과세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주소지변경 등으로 이번에 사전안내문을 받지못한 사람은 변동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의 불이익을 피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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