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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무죄선고 대법서 파기/“범죄목적 결합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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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무죄선고 대법서 파기/“범죄목적 결합체 인정”

입력
199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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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영천 「우정파」 사건 상고심대법원 형사2부는 31일 범죄단체 조직혐의로 구속기소,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북 영천시내 폭력조직 「우정파」 두목 전현욱피고인(30·경북 영천시 문내동 244) 등 6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범죄단체 조직혐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력조직 「우정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결합체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제를 갖춘 단체임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에서 이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해 4월21일 경북 영천시내에서 「우정파」 행동대원 김모군(17)이 반대파일당에게 흉기로 손목이 잘리는 폭력사건이 일어나 양파조직원 37명과 함께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범죄단체 조직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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