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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적용 신중히”/대검,전국 검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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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적용 신중히”/대검,전국 검찰 지시

입력
1991.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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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1일 개정된 국가보안법이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때 반국가단체 고무 찬양,잠입·탈출,회합·통신 금품수수죄의 경우 국가의 안전·존립과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피의자의 범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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