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와 치안본부가 마련,30일 전국 시·도경찰국장회의서 시달한 집회 및 시위문화 개선방안은 평화시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담고 있다. 평화시위 구역설정,집회·시위심사위원회 설치,일정범위의 가두행진 보장 등은 진일보한 내용들이다.그러나 이상연 내무부장관이 밝힌 개선방안은 이장관 자신이 지난 4일의 당정협의회에 보고한 개선방침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이었다.
이장관은 임시국회 등에서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보호하겠다』며 현행 집시법을 보완,특히 문제가 되고있는 제5조2항(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금지한다)에 구체적 제한사유를 적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경찰서에 민간인 등을 포함한 집회심사위원회를 설치,운용하겠다고 거듭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개선방안은 우선 민간인을 포함해 구성하겠다던 집회심사위원회를 정보·수사 등 경찰국(서) 4개 과장의 합심제 형식으로 운영키로 했다. 경찰은 정보분야에서 단독 결정하던 금지통고 여부를 4개과로 늘린것은 교통·수사 등 민생관련 분야를 포함시킨 획기적 조치라고 말하지만 결국 경찰관이 결정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또 금지통고를 자의적으로 남발해 집시법이 위장된 신고제일뿐 실제로는 허가제나 마찬가지라고 비난받던 제5조2항은 전혀 손대지 않았다.
내무부측은 이 조항에 금지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하려 했으나 경찰측이 반발,후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대군 사건이 발생한지 한달여만에 나온 개선방안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개선방향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확정됐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시위문화 개선위원회를 설치,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이 기구가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모르지만 시위를 곧 「시끄러운 소란행위」로 보는 시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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