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변화는 북방외교 따른 분위기 탓/주한미군·핵철수론 부상 대책있나/ILO기준 노동법 개정할 용의는▲이상옥 외무장관 보고=정부는 북한측의 유엔가입 발표가 있은뒤 중·소에 대해 그간의 이해와 관심표명에 대해 우리가 「평가」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크게 네가지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북방외교 추진으로 우리의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대된 결과 우리의 유엔가입 정책에 대한 지지분위기가 확산된 반면 북한의 단일의석가입안이 외면당하게 된 점이다.
둘째,소련이 우리의 입장을 지지하게됐고 중국도 북한에 대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확약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노태우대통령의 연두회견 등을 통해 우리정부의 금년내 유엔가입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이 확인됐고 국내외의 지지분위기가 고조돼 북한으로서도 우리 유엔가입의 저지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따라서 북한은 우리와 함께 금년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국제적 곤경을 탈피함과 동시에 대일본 수교와 대서방관계 개선 등 실리에 맞는 선택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유엔가입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라고 생각했다. 이에따라 미국 등 우방국과 동구권,비동맹 주요국의 협조를 얻어 중국고위인사의 해외방문시 및 외국고위인사의 중국방문시 우리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또 한·중간 직접 접촉계기를 활용,우리의 유엔가입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태도진전을 위해 노력했다.
유엔안보리 의사규칙을 감안,금년 가을 제46차 총회개막(9월17일)전에,늦어도 8월초까지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는게 기본원칙이다. 신청서 처리 등 제반절차 문제는 앞으로 유엔헌장 및 안보리 의사규칙과 유엔관행 등을 토대로 우방국과 긴밀히 협의해 대처해 나가겠다.
정부는 우리의 유엔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기전에 유엔헌장 수락에 관한 국무회의심의 및 국회동의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상회 의원(민자) 질의=북한은 유엔가입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남적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유엔가입이 자칫 국내에서 감상적인 통일 논의를 일으켜 통일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대책은.
또 북한은 안팎의 압력에 밀려 유엔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미군철수 등 종전의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아울러 유엔이 동서냉전 구조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 기구에 대한 냉철한 이해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은.
▲이수인 의원(신민)=북한의 유엔가입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남북 불가침선언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상호신뢰구축」이 상당부분 충족됐다고 보는데 이제부터 남북 불가침선언의 채택을 추진할 용의는.
북한이 이미 지난달 28일 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만큼 우리도 주한 미군보유의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적극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자기 파멸적인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기 위한 군축협상을 먼저 제의할 용의는.
정부는 유엔가입 등을 계기로 북한과 일본의 수교를 저지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오히려 양국수교가 한반도의 안정과 동북아의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박찬종 의원(민주)=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인 점은 각각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이번 동시가입을 교차승인으로 보고있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분단의 국제적 합법화가 되어 항구적인 분단고착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정부는 향후 북한의 통일정책이 어떻게 수정될 것으로 전망하는가. 또 이에 대처해나갈 기본입장은 무엇인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주한 미군의 철수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전망은.
북한의 유엔가입과 함께 핵사찰문제도 진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이 유엔차원에서 남한내 주한미군 보유 핵무기사찰 및 철수를 동시에 강력히 제기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가.
유엔가입을 계기로 구상하고 있는 남북협력 증진방안은 무엇인가. 이와관련,남북직교역의 증진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보도에 의하면 유엔가입과 관련한 남북의 비밀접촉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그동안 서로 오간 대화의 내용은 무엇이며 밀약같은 것은 없었는가.
▲황병태 의원(민자)=남북대화·통일문제는 민족논리가 아닌 국가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민족논리로 접근하면 설득·교류가 주가 되지만 국가논리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이념·사상체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러자면 북한이 시장경제 체제와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유도해야 한다. 이에대한 견해와 방안은. 교차승인의 논리아래 중국과의 수교를 서두르면 미 일도 핵문제와 관련한 조건을 후퇴시키며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이있다. 우리와 중국간의 수교,미 일과 북한과의 수교문제에 있어 균형을 유지해야한다고 보는데. 북한이 핵안전협정을 체결하면 주한 미군의 핵문제가 거론되고 따라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문제는 남북한의 문제에서 다자간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있다. 이에대한 대책은.
▲문동환 의원(신민)=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실현되면 남북한이 사실상 2개의 독립된 주체임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개념을 수정 또는 철폐할 용의는.
이번 기회에 휴전협정을 폐기하고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에 박차를 가할용의는.
유엔가입국은 ILO(국제노동기구)에 의무가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금부터 ILO공고안에 맞게 노동관계법을 개정할 용의는.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한 건을 단일안으로 상정할 것인지 아니면 각자 단독으로 신청할 것인지 밝혀달라.
▲이외무장관 답변=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이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북한의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이없다.
독일과 예멘이 유엔에 가입한후 통일이 촉진된 전례가 있다. 북한이 전에 남북한 단일의석가입안을 내놓은 것도 이미 자신들의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때문이다.
유엔에 가입하면 유엔헌장상의 무력불사용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준수해야 하므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는 향후 연합국과 북한사이에서 계속 다루어질 사안으로 유엔가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남북한 군축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상호 정치,군사분야의 신뢰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으로 당장은 협상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 하지만 유엔가입후 남북대화의 진전상황에 따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부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처럼 주변 강대국의 게임에 의한것이 아닌,남북 당사자들의 직접대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다.
유엔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역할이 다소 축소된 경향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나 걸프전이후 그 권능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대소경협자금 30억달러가 북한을 유엔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실상의 로비자금이라는 견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정부가 남북한의 쌀교역에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와전된 것이다. 미국은 쌀을 포함한 물자교역이 남북관계에 이바지한다고 보고있다. 남북한의 유엔대사는 그동안 이따금 접촉해왔다. 가장 최근에 접촉한 것은 북한의 유엔가입 신청발표일 전날이었다. 여기서 우리 노창희 대사가 북한의 박길연 대사에게 유엔가입 절차 등에 대한 협의를 제의했었다. 유엔가입을 위해 지나치게 비용을 사용했다는 지적은 옳지않다. 대소차관 30억달러는 한·소관계의 발전,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양국 경제관계의 보완을 위해 제공키로 한 것이다.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우리 영토를 규정한 헌법 제3조의 개정문제는 법률적 측면보다는 남북한간의 전반적인 협상 등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
유엔가입만으로 당장 이를 개정할 생각은 없다.
북한이 유엔가입 의사를 표명한 사실만으로 그들의 대남전략이 변했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같은 유엔회원국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유엔가입이 완전한 평화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고 본다.<김종래·유성식기자>김종래·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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