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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체 폭발위험 구역서 흡연… 해고 정당”(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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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체 폭발위험 구역서 흡연… 해고 정당”(표주박)

입력
199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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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는 29일 방위산업체 구내의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해고된 이종대씨(29) 등 2명이 (주)풍산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원고 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이 폭발 위험성이 가장높은 화약충전소 부근에서 담배를 피운행위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뿐 아니라 평소 안전교육을 통해 이를 잘알고 있었으므로 징계는 정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 등은 89년 5월23일 화약충전소에서 1m밖에 떨어지지 않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돼 「사규위반」으로 해고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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