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를 낸 의사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이 헌번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뒤늦게 재수사,의사의 과실을 밝혀내고 불구속 기소했다.이같은 검찰의 번복은 처음있는 일로 다른 의료분쟁사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노성수검사는 29일 당직의사로 근무중 수술지연으로 응급환자를 숨지게한 전 가톨릭병원(강동구 천호동)의사 송병수씨(29)를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앞서 내려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뒤집었다.
송씨는 88년 10월9일 상오 11시30분께 심한 복통으로 입원한 박승식씨(당시 36·공원)에게 별다른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4시간30분동안 방치한뒤 병명진단 후에도 응급수술을 하지않아 횡격막탈장에 의한 장괴사증세로 숨지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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