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김승규 검사는 29일 약속어음의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법원경매에 부친뒤 헐값에 사들여 10억여원을 챙긴 사채업자 유성기씨(51·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의19)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87년 11월 정모씨(42)에게 3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할인해주면서 어음채권의 담보로 정씨 소유의 충북 제원군 금성면 월굴리 임야 1만여평(시가 3억원 상당)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뒤 어음이 부도나자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조모씨를 통해 3천6백만원에 사들여 가로채는 등 10여차례에 1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영등포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부회장인 유씨는 안마시술소·여관 등을 운영하면서 고액어음을 거액의 선이자와 수수료를 뗀뒤 할인해주고 변제받은 뒤에도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어음을 반환치 않고 이중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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