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조금도 2배 올려/법무부 안 마련법무부는 29일 구속됐다가 무죄판결받은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형사보상법 시행령 및 범죄피해자 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형사보상금은 상한선을 현행 하루 1만5천원에서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91년도 기준 3만2천8백원)로 인상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구조금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고 장해구조금은 1급 장해일 경우 3백만원에서 6백만원,2급은 2백만원에서 4백만원,3급은 1백5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각각 2배씩 올렸다.
법무부는 특히 정액제로 돼있는 형사보상금을 매년초 고시되는 일급 최저임금액과 연동시킴으로써 법개정 없이도 보상금이 자동인상될 수 있게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형사보상금과 범죄피해자 구조금이 현실에 맞지않게 적었던 점과 첫 정책이후 지금까지의 물가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금액을 현실화한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90년 한해동안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1백27건에 2억9천51만9천원으로 89년의 5억4천2백4만1천원(1백39건)에 비해 53%가 줄어든 반면 범죄피해자 구조금은 89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5억6천50만원(1백27건)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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