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9일 아파트와 토지 상가 등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2백95명을 가려내,이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2차 부동산 투기조사에 착수했다.조사대상은 ▲아파트 가수요 취득혐의자 1백58명 ▲사전상속혐의자 33명 ▲직장주택조합토지 양도자 등 기타 1백4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최근에 부동산을 이용한 사전상속이나 변칙증여가 성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서울테헤란로 등 지가급등 지역에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는사람 7명 ▲고액의 부동산매각 대금을 자녀에게 물려준사람 9명 ▲신도시지역의 고액토지보상금 수령자 3명 등 총 33명의 사전상속 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아파트가수요 취득혐의자는 ▲주택을 2채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6대도시 및 수도권지역에서 새로 아파트를 취득한사람(90명) ▲위장으로 세대를 분리하거나 가등기를 한사람(9명) ▲아파트 부정당첨자중 다른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사람(6명) ▲불분명한 소득원으로 대형 아파트를 취득한사람(53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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